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졌다. 혼빙간음죄의 처벌대상을 남성으로 국한한 형법 제 304조가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6 대 3의 비율로 위헌의 재판관 수가 많아 위헌으로 판결이 났다. 2002년에는 합헌으로 났으나 7년만에 뒤집힌 것이다. 이로써 혼빙간음죄는 56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헌재의 위헌 판결을 요약하자면 혼인을 빙자한 간음사건은 쌍방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문제이지 국가가 관여하여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