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사회,시사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벌금,구류,기소유예,신용불량,군영창등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카르제 2011. 7. 14. 02:08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격사유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벌금형과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 복무 중 영창 등인데 이것은 임용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공무원 채용과 임용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은 조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열공하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1/07/10 - [it,internet] - 역할대행사이트중 알짜 역할대행,하객대행사이트 골라보니 2011/07/10 - [it,internet] - 무료영화다운로드사이트 중 추천사이트 모음 2011/07/10 - [유용한 정보] - 채팅사이트순위,미팅사이트,소개팅,무료채팅사이트 중 추천할만한 곳은? 2011/07/10 - [재테크] - 직장인 몸값올리기 및 연봉상승 전략 4단계 2011/07/10 - [유용한 정보] - 블로그수익 제휴마케팅 사이트 추천 Best 4 - 애드센스,링크프라이스,아이라이크클릭,애드데이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Be Wise! 'Issue - 사회,시사' Related Articles 더바이블엑스포 2010 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도가니를 통해서 본 광주인화학교보다 실상은 더 참혹했다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6.0%인상 - 2012년 적용 이명박 여장사진 중국서 화제 진짜? 가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