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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사회,시사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벌금,구류,기소유예,신용불량,군영창등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격사유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벌금형과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 복무 중 영창 등인데 이것은 임용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공무원 채용과 임용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은 조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열공하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