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사회,시사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가능을 인센티브 제공으로 변경
카르제
2009. 4. 4. 09:56
최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밝힌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거부가능의 정책 추진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법으로 1만원 이하 금액도 신용카드 사용시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소액 결제시 소규모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많습니다. 따라서 직접 지급 수단인 현금,직불카드,선불카드를 사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즉 1만원 이하 구매시 카드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나라당은 현금,선불카드등의 직접 지불수단을 사용할 경우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즉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금지는 추진할 생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액도 여전히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역시 세원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바꿀 수가 없겠죠.
1만원 이하 카드 결제시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은 카드 거부 보다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입니다. 3% 이상에서 1%대로 낮추어야 합니다.